우공이산 -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터무니없다"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터무니없다"

기사 by asa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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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간 국내 6개 포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조사 결과를 5월8일 공식 발표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야후코리아는 시정명령 등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처분을, 다음과 KTH 등은 무혐의를 인정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 아무개 SK컴즈 임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허나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NHN이 즉시 성명서를 내고 불복 입장을 밝히는 등 후폭풍이 적잖을 조짐이다.

NHN·야후 '악', 다음·KTH '휴'

6일 발표된 공정위 조사결과를 놓고 조사대상 포털 사이엔 희비가 엇갈렸다. 가장 관심을 모은 NHN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NHN이 2006~2007년 8개월동안 판도라TV 등이 제공한 동영상에 대해 선광고를 금지한 데 대해 "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선광고는 UCC 동영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선광고가 제한될 경우 UCC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동영상 UCC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NHN은 또 자회사를 턱없이 낮은 임대료로 입주시켰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야후코리아도 철퇴를 맞았다. 지난 2004년 게임앤미와 온라인게임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소스코드와 매뉴얼 전부를 무상 제공하도록 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다. 야후코리아는 해당 계약서 조항을 지우거나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SK컴즈는 조사결과와 별도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씌워졌다. 조사 기간동안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식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SK컴즈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관련자료를 지운 오 아무개 SK컴즈 실장에게도 과징금 2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다음과 KTH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계열회사에 무료 광고인 '인벤토리 광고'를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다음에 대해선 "계열사·비계열사 구분이 아니라 수입 기여도에 따른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뉴스공급자를 대상으로 뉴스 컨텐트와 광고를 교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로 필요에 의해 진행된 계약"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4년 5개 스포츠신문에 거금을 주고 컨텐트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KTH에 대해서도 "경쟁촉진 효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인 면을 인정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합병한 엠파스는 조사 결과에서 빠졌다.

"CCL 도입 등은 조사 과정서 거둔 성과"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몇 가지 성과를 곁들여 자화자찬했다. 먼저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시장의 시장획정과 관련해 최신 경제이론인 양면시장의 특징을 고려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양면시장 이론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고객 그룹간 거래를 중재하면서 수익을 내는 시장을 가리킨다. 여신과 수신 업무를 동시에 하는 은행이나, 광고주와 독자를 함께 상대하는 언론사, 광고주와 회원간 거래를 중재하는 NHN 등이 주요 사례다.

CCL 도입을 꼽은 대목도 눈에 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파란·네이버·싸이월드 등이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 저작권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기 위해 CCL을 도입"한 데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지난해 9월 네이버가 등록 심사료를 없애버린 점도 조사과정에서 거둔 수확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NHN "조사결과 터무니없다" 반발

허나 벌써부터 공정위 조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들린다.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NHN은 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 조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NHN은 먼저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당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당사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선 "글로벌 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인터넷·통신·방송 등 다양한 산업간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선광고를 막았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선 "애당초 해당 업체와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동영상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NHN과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야후코리아도 "사실 관계에 대한 공정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종 결정문이 송달되면 최종 검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조사결과를 둘러싼 포털과 정부당국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모양새다.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는 <블로터닷넷>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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