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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을 단순히 디지털복제 방지기술로만 안다면! -3

  지윤성 2008. 03. 12 테크놀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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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름이 번지르르 한 필자,   최홍만 선수가 하와이에서 아케보노와 K-1 경기를 가졌던 날 하와이 현지에서 KT 위성망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한국으로 VOD 를 전송하는 시스템 팀의 장비 앞에서,,,,사실 졸라 더웠다,,,,,이놈의 하와이  인터넷 회선이 영 아니어서 위성 인터넷 망을 사용해야 했다,,,,,돈 많이 들었다.

자 연재하던 글의 3편으로 Let’s get down to the main topic !!!!
DRM을 단순히 디지털복제 방지기술로만 안다면! -3 편 으로서
도대체 왜 이 귀찮은 DRM을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수 해야 하며 기업들은 이 DRM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도록 하자,,,

(2) Sync Browsing


DRM Service Platform에서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것이 결국은 End-User Oriented 되어 있는 Sync Browser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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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5]를 보면 Sync Browser의 의미에 대해서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Apple사의 iTunes 같은 경우를 Sync Browser라고 할 수 있으며 Windows Media Player의 경우도 PMC(Portable Media Center)라는 이동형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Sync Browser라고 할 수 있다.


Sync Browser P-CMS(Personal Contents Management System)이면서 동시에 PC MP3P, PMP 같은 이동형 디바이스로의 전송관리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P-CMS 의 기능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MP3 음악 같은 콘텐츠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 몰 검색용 임베디드 웹브라우저가 삽입되어 있으며 Media Player 기능과 함께 개인 PC 안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정리하고 검색하며 관리하는 작은 CMS 기능 등이 있다.


싱크 브라우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PC 를 일종의 Hub로 하여 다양한 이동형 디바이스로 PC 에 다운 받은 다양한 콘텐츠를 전송하여 즐길 수 있게 것으로서 이 역시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여러 기능과 요소들로 구성 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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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림 6]에서 처럼 PC 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와 재생 정책 및 라이센스 키 등을 재생 정책에 기술되어 있는 여러 제약 조건과 허가 조건에 준하여 이동형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동형 디바이스에서 외부로의 2차적인 유출을 막기 위하여 이동형 디바이스에도 DRM(임베디드)이 설치되어 있어 암호화되어 전송된 콘텐츠를 복호화 한 후 재생하게 된다.


 


MP3 서비스용 DRM을 통해 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환경 리뷰를 통해, 콘텐츠를 Packaging하는 것에서부터 최종 단말에 이르기 까지 DRM Service Platform이 전영역을 관장하며 Contents Holder들의 저작권을 끝까지 보호하고 원할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결국 Packaging에서부터 PC를 거쳐 Sync Browsing과 디바이스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DRM 기술이 적용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며 이는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라도 다른 기술기반이나 다른 체계의 DRM 이 사용되어 진다면 호환성 결여로 인하여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DRM Service Platform을 통해 구매한 MP3 같은 콘텐츠를 또 다른 DRM 기술이 적용된 Service Platform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로 전송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다음목차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최근 프랑스에서 독점 판결을 받은 Apple사의 iTunes 서비스와 국내에서는 맥스MP3 SKT를 상대로 멜론의 폐쇄적인 DRM Service Platform에 대하여 공정위에 제소한 사례를 통해 현재 DRM Service Platform Hot Issue와 저작권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본 현 DRM Service Platform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Apple 사의 iTunes Service SKT 멜론 서비스를 통해본 Hot Issue


 


Apple사는 자사의 DRM 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iTMS : iTunes Music Store)에서부터 걸출한 단말기(iPOD)에 이르기 까지 Service Platform을 장악한 선도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경영학에서 Lock-In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말로 고착 이라는 의미 인데 특정 제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질과는 상관 없이 특정 부분의 소비와 이용에 소비자가 습관화 되어서 이보다 좋은 품질의 타 제화나 서비스에 신규 노출 되더라도 쉽게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MS Office를 쓰고 문서 교환시에도 MS Office기반 파일 포멧을 사용함으로써 표준이 MS Office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문서 교환이나 업무시에 MS Office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Lock-In 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진입장벽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경쟁 우위를 지속하느냐와 같은 기업의 전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IT 분야는 고객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학습을 요하기 때문에 특정 소프트웨어나 제품에 Lock-In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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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가 I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완벽하고 강제적인 표준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Lock-In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가장 효과적으로 Lock-In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 콘텐츠 제작 초기부터 최종 단말에 이르기 까지의 전영역 즉 Platform을 장악하는 것이다.


Apple사의 iTunes 서비스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림 7]에서 처럼 아무리 iTMS(iTunes Music Store)에서 유료로 음악이나 영화를 구입 했다고 하더라도 자사 DRM Fairplay DRM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디바이스로는 전송을 해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Apple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을 자사의 서비스에 Lock-In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Apple사의 입장에서는 iPOD라는 단말기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디바이스 Channel을 자사 디바이스로 한정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고객은 iTunes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사양하고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Tunes를 사용해야 하는 Apple 사의 Service Platform의 그물에 Lock-In 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한 애플컴퓨터의 폐쇄적인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을 금지하 DRM 기술을 오픈에 관한 의미는 바로 [그림 7]에서처럼 iTunes를 통해 타사 디바이스로도 전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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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때 공정위에 제소되었던, SKT 멜론 서비스와 자사 통신서비스용 SKT 단말기만을 위한 폐쇄형 DRM 문제에 관해 살펴보자.


일단 SKT 의 사안은 프랑스에서 Apple사가 처했던 상황과는 유사한 듯 하지만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SKT Melon 서비스의 구조도 인데 Apple사의 사안과는 다르게 SKT 서비스용 폰으로 SKT Melon을 통한 음악 뿐만이 아니고 비 멜론 서비스인, 예를 들면 MAXMP3, BUGS 의 음악 서비스로부터 다운 받은 음악 파일도 SKT 서비스용 폰으로 전달 가능하게 해달 라는 것이다.


Apple사의 사안은 디바이스 호환성에 관한 문제인 반면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SKT의 사안은 서비스 호환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자간의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두 사례에서 처럼, 고객들은 유료로 콘텐츠를 구입했음에도 제한된 Platform에서만 재생 가능한 호환성 결여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SKT 서비용 폰 사용자가 KTF 도시락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KTF용 폰을 다시 구매할 수는 없지 않은가.


Apple사나 SKT의 사례처럼 DRM Service Platform을 통해 자사의 비즈니스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고객들을 Lock-In 시킨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인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DRM Service Platform사이의 호환성 결여로 인한 불편과 타사업자의 진입 원천 차단으로 인한 불공정경쟁 문제가 공존하게 된다. 더불어서 음악 한가지 종류만 가지고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영화나, 문서, 이미지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DRM Service Platform 비호환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대혼란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제는 DRM 호환과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윤성

한컴싱크프리 서비스-마케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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