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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을 단순히 디지털복제 방지로만 안다면! -1

  지윤성 2008. 03. 07 디지털라이프, 테크놀로지 |

일본 Oriocon 에서 New Media 사업 총괄과 www.k-1kr.com 을 위시하여 K-1 On-Line 비지니스를 창안하여 외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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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시는 나를 아니키라 부른다,,,,정말일까 ?]

아주 잠시 카이스트 맴버들이 주죽이된 멀티미디어DRM 원천기술 보유 회사인 Teruten(회사명 어렵다,,티벳어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란다) 에서 DRM 기술 사업화 담당 업무를 봐주면서 월간 “WEB” 에 기고하였던 글을 연재 해보고자 한다.
DRM을 단순히 디지털복제 방지기술로만 안다면 당신은 IT 빵점 이라니깐 정말로,,,

1. DRM Service Platform


 


DRM 도 어려워 죽겠는데 Service Platform은 또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다.


DRM Service Platform이란 DRM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배급계약에서부터 암호화를 거쳐 최종 단말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콘텐츠를 전송하고 추적하기 위한 관련된 모든 기술을 망라하는 SCDM(Secure Contents Delivery Management)개념의 통합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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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RM을 논할 때에 항상 강조 하는 이야기 이지만 DRM은 단순히 복제 방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종단까지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모든 기술, 서비스를 말하며 안전하게 전송한다는 의미는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최종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 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1]에서 처럼 MP3, 영화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디지털 방식으로 배급하거나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 Contents Souring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영화를 예로 들면 본인이 제작하고 본인이 배급하여 본인이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서비스 및 배급 판권을 특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보통 인터넷 서비스 판권은 CP(Contents Provider)배급을 위한 판권 구매시 그냥 끼여주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제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배급 및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커져 그냥 주는 Contents Holder(원 저작권자) 는 없다. 결국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 배급권(MCP) 내지는 인터넷 서비스(CP) 용으로 계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IP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와 편당 과금을 기준으로 하는 인터넷 판권 그리고 PMP(Portable Media Player) 같은 이동형 디바이스로의 다운로드 서비스 판권등 최종 서비스의 목적과 방식 및 단말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판권 계약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시장 상황이다.

결국 인터넷 판권이라는 말은 포괄적이서 지금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판권 계약시 사용하기를 꺼려한다. 흔히들 Contents Holder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권을 쪼개(너무 전문용어인가 ?) 팔기를 원한다.



DRM
을 논하는데 갑자기 판권과 같은 비 디지털 적인 요소를 도입하는지 의아해 하실지 모르나 DRM은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판권계약상황에 따라 만약 저작권자가 서비스권자에게 PMP 다운로드 서비스권만을 허용했을 경우 그리고 과금은 무조건 영화 콘텐츠당 3회 재생기준으로 못박고 재생가능 PMP 단말기를 코원의 A2로 제한 할 경우 서비스권자는 영화를 디지털로 배포할때에 해당 영화 파일 내부에 혹은 재생관련 정보를 담는 추가 메타데이타 파일(License File)안에 PC 재생금지, 재생 3회 이후에 만료, PMP 는 코원 A2이외에 재생금지 같은 Service Rule Set (재생 Policy)을 설정하는데 바로 이것이 DRM의 요소기술 중 하나라는 것이다.

DRM을 단순히 복제방지가 아닌 좀더 포괄적인 기술로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음악서비스를 예로 한가지 덧붙여서, 만약 [그림 1]3 Contents Using 단계에서 최종 단말기가 만약 SKT 멜론 서비스에 종속적인 폰이라면 애초에 1 Contents Souring 단계에서부터 계약 상황내에 SKT의 비호환 DRM을 사용해서 MP3를 암호화 해야 한다는 것과 오직 멜론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MP3만 재생되도록 한다라는 Service Rule Set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림 1]의 각 단계가 모두 관계가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라는 관점에서 DRM Service Platform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직배사과 영화나 음악을 디지털로 배포하려는 계약을 하려면 MS WMRM(Windows Media Right Management)을 사용해서 DRM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명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DRM의 역할 영역 확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림 1]에서 2 Contents Distributing,  3 Contents Using 의 경우는 사례들과 함께 다음회에 설명하고자 한다.


지윤성

한컴싱크프리 서비스-마케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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