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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21i-웹하드 업체, 불법 영화 다운로드에 공동 대처

  기쁘미 2008. 04. 16 디지털라이프 |

씨네21i이 웹하드를 통한 불법 영화 다운로드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 웹하드 서비스 업체들과 손을 잡았다. 이번 협력은 웹하드에서 패킷요금만 결제하고 영화를 내려받던 이용자들에게 영화 콘텐츠 비용도 추가로 받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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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21i는 자사가 판권을 가진 국내외 영화 파일의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국내 17개 웹하드 서비스에 강력한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웹하드에서 영화한편에 300원~500원의 패킷요금만 결제하고 영화를 내려받던 사용자들은 기존패킷요금에 더해 영화 콘텐츠 비용(500원~2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씨네21i는 “그동안 웹하드 서비스에서도 영화 제목 검색어 제한 등과 같은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왔지만 업로더가 변칙적으로 제목의 앞뒤 글자만 조금 변형해도 그대로 노출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17개 웹하드서비스에 적용하는 저작권보호시스템은 파일 특성을 숫자화한 ‘해쉬값’에 기반해 기존 시스템보다 강력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불법 업로드 파일중 약 98%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씨네21i와 웹하드 업체간 협력은 웹하드 패킷 과금 시스템과 영화 콘텐츠의 유통경로, 정산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시스템’ DCMS’(Digital Cinema contents Management System)와의 연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웹하드에서 다운로드가 이뤄지는 영화 파일에 대한 정산 내용을  DCMS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씨네21i는 이번 웹하드 서비스 업체들과의 협력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합법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씨네21i의 김준범 이사는 “대부분의 웹하드 사용자들이 영화 한편당 지불하는 패킷 요금이 영화 콘텐츠 비용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부가시장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번 협력으로 사용자들은 기존 이용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웹하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씨네21i와 계약을 맺은 웹하드 업체는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위즈솔루션(짱파일), 라임소프트(클럽하드), 아이팝미디어(팝폴더), 선한아이디(파일노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시디원(존파일), 엔에프아이네트웍스 (파일몬), 엠원(클럽진),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이룸솔루션(클럽포스), 이지원(위디스크), 인터코어(지파일), 중앙이비즈센타(썬지오), KT하이텔(아이디스크), 코디(제트파일), 렌트소프트(이지드라이브) 등 모두 17개다.

씨네21i는 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씨네21i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파일이 적발될 경우 해당 웹하드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관련글] 씨네21i, 21일부터 디지털 영화 유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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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l'

    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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