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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보도 저작물"…2007 저작권법 개정안

  이희욱 2007. 09. 02 뉴스와 분석 |

온라인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이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을 기준으로 질서를 세워둔 저작권 규약이 온라인 세상이 열리면서 일대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통망은 민감한 저작권 분쟁을 잇따라 야기시켰다. 저작권법도 해마다 개정과 변경, 분쟁과 논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법으로 거듭났다.

지난 2004년 10월,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저작권자에게만 부여해온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확대하는 개정안을 공표했다. 음반사업자나 방송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음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인간 파일교환(P2P) 사이트 및 웹스토리지(웹하드) 사업자들이 불법 자료의 공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행위가 발견되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비친고) 하는 개정안이 발표돼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2007년 들어 본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1 시각장애인에게 학습용 파일을 ‘허’하라

지난 8월9일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 시각장애인을 위해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지금의 저작권법에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로 점자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며,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은 점자 활용이 더욱 어려워 점자 보급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학습용 파일의 합법적인 보급을 허용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평등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개정안의 의도다.

여기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란 ‘스크린 리더’를 가리키며, 그 대표적 기록방식은 ‘BBF’ 파일이다. 하지만 BBF 파일의 경우 용량이 커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스크린 리더 또한 1대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인 탓에 구입 부담이 크다. 이참에 시각장애인이 PC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TXT) 파일로 허용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33조

2 대형 P2P·웹하드도 게시판 실명제 적용해야

지난 4월10일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포털이나 대규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P2P나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의 게시판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과 ‘악성덧글 차단’을 명분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언론사 사이트와 30만명 이상의 포털사이트 등 3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29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월10일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10만명 미만의 P2P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의 게시판에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란 게 제안 이유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대규모 포털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이른바 ‘악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P2P 및 웹스토리지 사업자를 겨냥해 지난해 12월 공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의 의무를 더욱 강화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 바둑 기보도 저작물로 인정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지난 3월26일 대표발의한 의안. 바둑 대국을 기록한 ‘기보’도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보에 관한 저작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가져다 상업용으로 사용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김기춘 의원 등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37명은 저작물 예시 조항에 ‘바둑 기보’를 규정함으로써 프로기사 등의 바둑 기보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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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회에는 2005년 11월 이후 8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는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도 넓은 의미의 저작물로 보고 ‘초상재산권’으로 인정하라는 의안 ▲도서관을 통한 저작물 등의 원격 열람과 도서관끼리의 전송을 일부 허용하는 등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크린 리더용 기록방식으로 배포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녹음·복제·배포하도록 허용하자는 의안도 이미 지난 2006년 1월에 상정된 바 있다.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텍스트파일(TXT)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금도 여의도에서 기나긴 겨울잠에 빠져 있다.

윤성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각장애인동호회장은 지난해 10월 <블로터닷넷>과의 인터뷰에서 “PC에서 원하는 단어나 문장을 검색하고 공부하기 위해선 교재를 변환한 텍스트 파일이 필수적이지만, 교재를 학기초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눠 텍스트파일로 타이핑하다보면 2~3개월이 훌쩍 지나가버리고 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이 기술을 따라가기엔 여전히 벅차보이는 게 21세기 사회의 모습이다. 기술은 날고 법은 기는 게 현실이라면, 도리 없다. 느린 걸음이라도 부지런히 따라가는 수밖에.

A.~“우리도 PC로 공부하고 싶다”


이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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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바둑 기보도 저작물"…2007 저작권법 개정안”

  1. 익명

    ?꾨땲, ?뺥솗?덈뒗 ??옉沅뚮쾿???꾨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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